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C대학교 기독교 여름 캠프인 ‘D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위 캠프에 참가한 피해자 E(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 11:00경 수원시 매산로 2가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3), 각 영상녹화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9), 내사보고(피해신고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여자 초등학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독교 여름 캠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신뢰와 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해자는 아직 성의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어린 학생으로, 장차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이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