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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기업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인 D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내 아들도 함께 부탁하려고 하는데 취직을 부탁하려면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경 피고인의 전 남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4,800만원, 2013. 11. 18.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 범행인 점, 편취할 목적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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