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6226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박○○ ( 70년생 , 남 ) , 의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항소인
쌍방
검사
강호준 ( 기소 ) , 윤성호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담당변호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 8 . 11 . 선고 2015고단3777 판결
판결선고
2018 . 3 . 1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에 있는 A대학교 B병원 ( 이하 ' B병원 ' 이라 한다 ) 의 감염내과 과장 이다 .
■ 피해자의 치료경과
피해자 김○○ ( 여 , 34세 ) 은 2010 . 10 . 5 . 시흥시에 있는 C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 아 항결핵제를 투약하기 시작한 때부터 아이소니아지드 , 리팜핀 , 에탐부톨 , 피라지나마 이드 등 1차 항결핵제를 투약하는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 이후 피해자는 백혈구 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 증상이 발생하여 2010 . 12 . 7 . B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이 일단 항결핵제의 투약을 중단하자 피해자의 백혈구 감소증과 전신발진 등 의 부작용 증상이 호전되었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결핵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이
소니아지드 , 리팜핀 , 에탐부톨 등 1차 항결핵제를 재차 투여하였다 . 그런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이 다시 나타나자 2011 . 1 . 10 . 부터 결핵약제의 종류를 일부 변경하여 아이소니아지드 , 스트렙토마이신 , 크라비트 , 프로티온아미드를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 그 러나 다시 피해자에게 두통 , 고열 , 전신근육통 , 전신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이를 중단하였다 .
피고인은 2011 . 1 . 9 . 부터 피해자에게 항결핵제인 사이클로세린을 투약하기 시작하였 고 2011 . 1 . 22 . B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2011 . 2 . 2 . 부터 파스를 , 2011 . 2 . 7 . 부터 피라지나마이드를 각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은 2011 . 2 . 9 . 부터 스트렙토마이신 , 사이클로세린 , 파스 , 피라지나마이드로 구성된 4제 요법을 시작하였고 , 4제 요법을 시 작한 이후 피해자가 그동안 낮게 유지되었던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고열과 전신근육통이 사라지는 등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자 2011 . 2 . 9 . 피해자로 하여금 퇴원하게 하였다 .
범죄사실
피해자는 2011 . 2 . 14 . 경 고열과 오한 등의 부작용 증상을 호소하며 B병원에 내원하 였고 , 당시 피해자의 백혈구 수치는 정상수치인 4 , 500 내지 11 , 000에 한참 미달한 940 에 불과하였다 .
고열과 오한 등은 감염에 따른 증상으로 의심될 뿐만 아니라 백혈구 수치가 낮다는 것은 신체 외부에서 침입하는 각종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질병을 유발할 수 있 는 감염 등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 이러한 경우 의료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학적인 징후를 포착하고 피해자를 다시 입원시켜 감염 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어야 한다 . 그 다음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수시로 체 크하면서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약하는 결핵약제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고 , 피해자에 게 뇌병증에 관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결핵약제의 투약을 중단하고 신경외 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 아울러 피해자에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외래 치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감 염 등에 따른 합병증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한편 외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결핵약제의 투약방법이나 감염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기존에 투약하던 결핵약제 중 1차 항결핵제에 속하는 피라지나마이드를 제외하는 처방을 내린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 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로 귀가시켰다 . 그러한 과실로 피해자는 2011 . 2 . 16 . 극심한 두통 , 어지럼증 , 전신쇠약감 , 오심 ,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그날 17 : 46경 B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하여 그날 21 : 05경 의식상태가 반혼수상태에 빠 졌다 . 그날 23 : 00경 자가호흡이 불가능하게 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2011 . 2 . 21 . 뇌사판정을 받아 2011 . 8 . 1 . 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
2 .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1 . 2 . 14 . 외래 치료 시 피해자를 입원시키지 않은 피 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
1① 그 동안의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보면 , 피해자는 2011 . 2 . 9 . B병원에서 퇴원하였 으나 , 언제든지 결핵약제 투약에 따른 부작용이 재발할 수 있는 상태였다 .
② 피해자는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감소된 상태로 종전과 같은 부작용 증상을 호소 하며 퇴원 5일 후인 2011 . 2 . 14 . 다시 내원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염 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 부작용을 발생시킨 약제를 감별하여 투약을 중단하여야 했
③ 2011 . 2 . 14 . 외래 치료를 받은 지 이틀 만에 피해자에게 급격한 상태악화를 초래 할 만한 다른 의학적 원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 피해자는 2011 . 2 14 . 외 래 치료 당시 이후의 상태악화를 추단할 수 있는 증상을 보였다고 판단된다 .
④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2011 . 2 . 14 . 피해자의 증상을 포착하여 피해자를 입원시켜 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입원을 시키지 않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 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3 . 항소이유의 요지
1 ) 검사
원심의 형 ( 벌금 2 , 000만 원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피고인
피고인이 2011 . 2 . 14 . 피해자를 외래 치료 후 입원시키지 않은 데 업무상 과실이 없 다 . 설령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 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4 . 이 법원의 판단
1 ) 피고인이 2011 . 2 . 14 . 피해자를 입원시키지 않은 데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의료과 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10 . 26 . 선고 2004도486 판결 참조 ) . 또한 , 의사는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 그것이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 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 5 . 31 . 선고 2005다 . 5867 판결 참조 ) .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 2 . 14 . 피해자를 외래 진료한 조치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2011 . 2 . 14 . 외래 진료 시 고열 , 오한 , 백혈구 감소증 외 다른 증상을 보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민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합9249 ) 에서는 피해자가 2011 . 2 . 14 . 외래 진료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뇌병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징후를 보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 원심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다 .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한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2011 . 2 . 16 . 자 피해자의 병력기록 및 진찰소견 ( 공판기록 1권 331쪽 ) 과 간호기록지 ( 공판기록 1권 377쪽 ) 에는 피해자가 어지러움 , 두통 ,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기재된 반면 , 2011 . 2 . 14 . 자 피해자의 외래기록지에는 고열 , 오한 외의 증상이 기재되 어 있지 않다 . E원장 작성의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 공판기록 1권 481 , 482쪽 ) 에도 피 해자는 외래 내원 당시 주로 열과 오한을 호소하였고 , 그 외 뇌병증을 의심할만한 증 상이나 소견에 대한 기록이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② 피해자가 2011 . 2 . 14 . 외래 진료 시 보인 증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뇌병 증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 2 . 14 . 외래진료 당시 피 해자가 보인 증상만으로는 뇌병증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
D병원장 작성의 2013 . 8 . 19 . 자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 공판기록 1권 478쪽 ) 과 2015 . 3 . 23 . 자 사실조회결과 ( 공판기록 1권 520쪽 ) 에는 백혈구 감소증은 뇌질환을 우선 적으로 의심해야 하는 검사소견에 해당하지 않고 , 당시 피해자의 증상만으로 피고인이 뇌질환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E 원장 작성의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 공판기록 1권 483쪽 ) 에도 2011 . 2 . 14 . 외래 진료 시 피해자에게 시클로세린과 파스에 의한 신경성 부작용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없었다 . 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
③ 피해자가 2011 . 2 . 14 . 외래 진료 시 보인 증상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
E원장 작성의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 공판기록 1권 481쪽 ) 에는 피해자의 백혈구 감 소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으므로 감염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치료를 고려하였다 . 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D병원장에 대한 2015 . 5 . 13 . 자 사실조회결과 ( 증거기록 1권 306쪽 ) 와 2018 . 2 . 5 . 자 사실조회결과에는 피고인이 2011 . 2 . 14 . 외래 치료 후 피해자의 증상과 백혈 구감소증을 최근 투약한 피라지나마이드의 부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를 해당 약 복용을 중지하고 3일 뒤 외래에 방문하도록 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결핵진료지침에 따른 적절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또한 , 피해자는 결핵약을 비롯한 어떠한 약제도 투여하지 않았을 때에도 백혈구 수 치가 1 , 210 / uL 내지 2 , 500 / uL에 불과하였다 ( 공판기록 1권 , 91 , 92쪽 ) . 피해자의 백혈구 수치는 2011 . 2 . 14 . 오전 측정 시 940 / uL에 불과하였으나 , 오후 ( 17 : 38 ) 측정 시에는 1 , 730 / uL ( 공판기록 1권 93쪽 ) 으로 상승하였다 . 피해자의 평소 백혈구 수치와 입원기간 ( 1 / 22부터 2 / 7까지 ) 중 백혈구 수치 ( 1 , 000 / uL ~ 2 , 400 / uL ) 를 고려할 때 , 위 수치만으로 피해자에게 입원치료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입원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원 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 려하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① E원장 작성의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 공판기록 1권 483쪽 ) 에 의하면 , 2011 . 2 . 16 . 시행된 피해자의 뇌척수액 검사상 백혈구 , 단백질 , 당 수치가 모두 정상이었으므 로 , 피해자에게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따라서 항결핵제 부작용에 의한 백혈구 수치 감소와 피해자의 감염성 뇌병증 발생 사이에 인 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E원장 작성의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 공판기록 1권 483쪽 ) 에 의하면 , 피해자가 복용한 결핵약제가 뇌병증을 포함한 신경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는 하나 , 결핵약 제의 부작용으로 응급실 내원 이후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어 수 시간 내에 뇌사 상태로 빠지는 경우는 실제 임상에서 매우 드문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다 .
5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항 기재와 같고 , 제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 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이상현
판사 설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