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합9249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피고
학교법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동방봉룡, 류동훈
변론종결
2014. 1. 23.
판결선고
2014. 2. 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826,408원, 원고 B, C에게 각 52,029,2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4.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3,857,322원, 원고 B, C에게 각 93,574,0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피고 병원 내원 전의 치료 경과
1) E은 원고 A의 처이자 원고 B, C의 어머니이다.
2) E은 2010. 10. 5. F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INH), 리팜핀(Rifampin, RFP), 에탐부톨(Ethambutol, EMB), 피라지나마이드(Pyrazinamide, PZA) 등 1차 항결핵제를 투약하는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3) E은 F병원에서 위와 같이 항결핵제를 투약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백혈구 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 증상이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10. 12. 7.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일단 E에게 항결핵제의 투약을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백혈구 감소증과 전신 발진 등의 부작용 증상이 호전되었다.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E의 결핵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등 1차 항결핵제를 재차 투여하자 E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이 다시 나타났다. 의료진은 2011. 1. 10.부터 결핵약제의 종류를 일부 변경하여 아이소니아지드,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SM), 크라비트(Cravit), 프로티온아미드(Prothionamide)를 투약하기 시작하였으나, E에게 두 통, 고열, 전신근육통, 전신발적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이를 중단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 9.부터 E에게 항결핵제인 사이클로세린 (Cycloserine)을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E은 2011. 1.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E에게 2011. 2. 2.부터 파스(Para-aminosalicylic acid, PAS)를, 2011. 2. 7.부터 피라지나마이드를 각 투약하기 시작하였고, 2011. 2. 9.부터는 스트렙토마이신, 사이클로세린, 파스, 피라지나마이드로 구성된 4제 요법을 시작하였다. 의료진이 4제 요법을 시작한 이후 E은 그동안 낮게 유지되었던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고열과 전신근육통이 사라지는 등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9. E에게 퇴원결정을 하였다.
3) E은 퇴원 후 고열과 오한 증상이 나타나 2011. 2. 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위 외래진료 당시 E의 백혈구 수치는 940에 불과하였다(정상수치는 4,500 내지 11,000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외래진료 당시 E에게 앞으로 7일 동안 스트렙토마이신, 사이클로세린, 타이레놀(Tylenol)을 각 투약하고, 피라지나마이드의 투약을 중지하며, 2011. 2. 17.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4) E은 2011. 2. 16.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 전신쇠약감,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같은 날 17:46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E은 같은 날 19:57경 MRI 검사실에서 돌아온 후 의료진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21:05경 의식상태가 반혼수상태에 빠졌으며, 같은 날 23:00경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E은 2011. 2. 21. 뇌사 판정을 받았고, 2011. 8. 1.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결핵(結核, Tuberculosis)
가) 원인과 증상
결핵은 결핵균의 감염으로 발생하며, 대체로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결핵을 의심하고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결핵은 발병하는 부위 (폐, 흉막, 림프절, 척추, 뇌, 신장, 위장관 등)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폐결핵의 경우 잦은 기침, 객혈, 발열, 전신적인 무력감과 미열, 체중감소가 일반적인 증상이고, 결핵성 뇌막염의 경우 두통과 구토,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나) 결핵약제의 분류와 유형별 특징결핵약제를 치료효과와 부작용 유무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류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다) 결핵약제의 부작용
(1) 피라지나마이드 피라지나마이드는 결핵균에 강력한 살균효과를 보이는 약제이나 간독성, 관절통, 안면 홍조를 유발할 수 있다. 피라지나마이드의 부작용 증상 중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간독성이다.
(2) 사이클로세린 사이클로세린은 결핵균의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하여 항결핵효과를 보이는 약제이다.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켜 두통, 어지럼증, 불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뇌병증, 정신병, 간질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3) 파스 파스는 투약용량이 많은 편에 속하는 약제로서 식욕감퇴, 오심, 구토, 복부 불쾌감, 설사 등 위장관 부작용과 뇌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4) 스트렙토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은 청신경 독성과 신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청신경 독성은 청력이 감퇴되는 청각장애와 평형감각장애, 이명 등 전정기관 장애로 나타난다.
2) 뇌병증(腦病症, Encephalopathy)
가) 원인과 증상뇌병증이란 뇌의 질병이나 장애로 뇌의 기능이나 구조에 변화가 온 상태를 말한다.
뇌병증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감염매체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뇌종양, 뇌압증가, 신진대사 또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독성물질에의 노출, 방사선, 뇌의 산소부족 등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감염, 간 손상, 산소부족, 신부전이 가장 흔한 발생 원인이다. 뇌병증의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균형감각 상실, 의식장에, 코마(혼수상태) 등이 있다.
나) 종류 뇌병증의 종류에는 ① 간경화로 인한 간성 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② 뇌의 산소부족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③ 독성화학물질이 영구적 뇌손상을 일으키는 독성 뇌병증(Toxic Encephalopathy), ④ 급성으로 혈압이 상승하거나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고혈압성 또는 저혈압성 뇌병증(Hypertensive or Hypotensive Encephalopathy), ⑤ 뇌조직에 구멍을 만들어 스폰지 형태로 운동성과 조화성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치사율이 높은 프리온병으로 오는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501 26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6, 7,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 시진 ·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417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의사의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 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의료법 제24조 참조), 의사는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 대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 · 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등 참조).
나) 진료상의 주의의무위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병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망 E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2010. 10. 5. 폐결핵 진단을 받아 항결핵제를 투약하기 시작한 때부터 백혈구 감소증,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 증상을 보였고, 이는 망 E이 2010. 12. 7.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 E에게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크라비트, 프로티온아미드 등의 항결핵제를 투약하면서 경과를 살폈으나, 망 E은 백혈구 감소증, 전신발진, 고열, 전신근육통 등의 부작용 증상을 계속 보였고, 그때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른 항결핵제를 투약하면서 부작용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② 망 E이 일반적으로 치료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1차 항결핵제에 대하여 부작용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 E을 진료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결핵약제를 찾아 투약하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피라지나마이드, 스트렙토마이신, 파스, 사이클로세린으로 구성된 4제 요법을 시작하였을 무렵부터 망 E의 백혈구 수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고열과 전신근육통 등의 증상이 사라지는 등 그동안 계속되었던 부작용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 E의 퇴원을 결정하였다.
③ 그러나 망 E은 퇴원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2011. 2. 14. 고열과 오한 등의 부작용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이때 망 E의 백혈구 수치는 940에 불과하여 정상수치인 4,500 내지 11,000에 한참 미달하였다. 일반적으로 백혈구 수치가 낮다는 것은 신체 외부에서 침입하는 각종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당시 망 E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 등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2011. 2. 14.에는 망 E의 상태가 퇴원 당시와는 달리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 E에게 기존에 투약하던 결핵약제 중 1차 항결핵제에 속하는 피라지나마이드를 제외하는 처방을 내린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망 E을 그대로 귀가시켰다.
④ 망 E은 위와 같이 외래진료를 받고 불과 이틀 후인 2011. 2. 16. 17:46경 극심한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21:05경 의식상태가 반혼수상태에 빠졌으며, 같은 날 23:00경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그로부터 5일 후인 2011, 2, 21.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망 E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퇴원한지 7일, 마지막 외래진료를 받은 지 불과 2일 만에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망 E의 사인이 뇌병증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망 E은 2011. 2. 16, 23:00경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뇌기능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6 망 E에게 뇌병증이 발생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결핵약제의 독성 부작용과 감염이다. ① 먼저 결핵약제의 독성 부작용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 E의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가장 역점을 둔 부분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14. 외래진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망 E이 결핵약제에 대하여 나타내는 부작용 증상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E에게 투약한 결핵약제 중 사이클로세린과 파스가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음이 널리 알려진 의학지식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외래진료 당시 망 E의 상태를 보고 결핵약제의 독성 부작용으로 인한 뇌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다음으로 2011. 2. 14. 외래진료 당시 망 E의 백혈구 수치가 퇴원 당시와는 달리 크게 떨어진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 E이 병원 밖에서 생활하다가 뇌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균에 감염될 가능성을 알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⑥ 망 E이 2011. 2. 14. 외래진료를 받고 귀가한 후 불과 이틀 만에 망 E에게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뇌기능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망 E이 뇌병증으로 뇌사판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달리 그와 같은 급격한 상태악화를 초래한 다른 의학적인 원인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외래진료 당시 망 E에게는 결핵약제의 독성 부작용 또는 감염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2~3일 내에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사상태로 이어질 절박한 위험성을 나타내는 의학적인 징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외래진료 당시 그와 같은 의학적인 징후를 포착하고 망 E을 다시 입원시켜 감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다음, 망 E의 신체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그에 따라 망 E에게 투약하는 결핵 약제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고, 나아가 망 E에게 뇌병증에 관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결핵약제의 투약을 중단하고 신경외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와 같이 망 E의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 E을 진료하면서 현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지도설명의무 위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 E에게 여러 가지 결핵약제를 투약하면서 부작용 증상의 경과를 지켜보다가 망 E의 백혈구 수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고열과 전신근육통 등의 부작용 증상이 완화되자 망 E의 퇴원을 결정하였다.
②. 망 E은 단순한 결핵환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결핵약제의 부작용 때문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9일 동안 입원까지 하였던 환자이다. 망 E은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 었더라도 퇴원 후 결핵약제의 투약방법에 따라 부작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었고, 정상인보다 백혈구 수치가 낮기 때문에 퇴원하여 집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경우 병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병원에서보다 훨씬 높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망 E에게 퇴원 후 집에서 투약할 결핵약제의 종류와 양, 투약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혹시 재발할지 모르는 부작용의 종류와 대처방법 등을 지도 ·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③ 그런데 망 E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날로부터 불과 7일 만에 결핵약제의 독성 부작용 또는 감염으로 인하여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뇌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손상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 퇴원 당시 어느 정도 회복되었던 망 E의 건강상태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망 E이 퇴원 후 집에 있는 기간 동안 투약한 결핵약제의 양 또는 투약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감염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퇴원 당시 망 E에게 결핵약제의 투약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지도 · 설명을 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할 문제들이다.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퇴원 당시 망 E에게 ① 결핵약제의 적정 투약량과 투약방법, ① 부작용이 재발하였을 경우의 대처 방법, Ⓒ 감염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망 E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에 맞추어 충분히 지도 ·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물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 E에게 위와 같은 지도 ·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원 후 의료진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난 망 E이 의료진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망 E은 이미 수개월 동안 결핵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환자이고 보호자인 원고 A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 E이 의료진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여 위와 같은 급격한 상태악화를 자초하였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 E을 퇴원시킬 당시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망 E이 퇴원 후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의 사용자책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망 E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
① 결핵은 결핵균의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제때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병이다. 망 E을 치료하여야 하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항결핵제를 투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다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종류와 양, 시기와 방법 등을 조절함으로써 망 E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을 뿐이었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처음 망 E에게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등 1차 결핵 약제를 투약하였으나 망 E이 부작용 증상을 나타내자 위 약물의 투약을 중단하고 다른 약제들을 사용하면서 망 E의 부작용 증상을 관찰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망 E이 일반적으로 치료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1차 결핵약제에도 부작용 증상을 나타낸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진이 결핵 치료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부작용도 없는 결핵약제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③ 나아가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이 퇴원 당시 망 E에게 지도 ·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일단 의료진의 통제 영역에서 벗어난 망 E이 의료진의 지시를 위반하여 항결핵제를 과다 투약하거나 병균에 노출되는 등 자신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1) 망 E의 소극적 손해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및 생년월일 : 생의 여자 사망일자 : 2011. 8. 1.(사망 당시 만 34세 5개월 남짓)
③ 직업 : 도시일용노동자
④ 소득 및 호프만계수 : 아래 [표2]와 같다.
[표2]
⑤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37. 2. 20.까지
⑥ 가동일수 : 매월 22일
⑦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① 2011. 8. 1.부터 2011. 8. 31.까지 75,415원×22일×0.9958×2/3 = 1,101,441원(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74,008원×22일×3.9426×2/3 = 4,279,497원
③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 75,608원X22일×7.6960×2/3 = 8,534,227원
④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80,732원X22일×3.7574×2/3 = 4,449,022원
⑤ 2013. 1. 1.부터 2013. 8. 31.까지 81,443원×22일X7.3429×2/3 = 8,771,074원
⑥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 83,975원×22일×3.5888X2/3 = 4,420,085원
⑦ 2014. 1. 1.부터 2037. 2. 20.까지 84,166원 × 22일 × 169.6717 × 2/3 = 209,448,628원
⑧ 합계 1,101,441원+4,279,497원+8,534,227원+4,449,022원+8,771,074원+ 4,420,085원+209,448,628원 = 241,003,974원
2)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① 치료비 : 9,137,549원
② 장례비 : 3,000,000원③합계 : 9,137,549원+3,000,000원 = 12,137,54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제한
① 피고의 과실비율 : 60%
② 계산
소극적 손해 : 241,003,974원 × 0.6 = 144,602,384원 적극적 손해 : 12,137,549원 × 0.6 = 7,282,529원
4) 위자료
① 참작할 사유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경력, 직업, 과실 정도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② 망 E : 20,000,000원
3) 원고 A : 10,000,000원
④ 원고 B, C : 각 5,000,000원
5) 상속관계
① 상속재산 : 망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64,602,384원(= 소극적 손해144,602,384원 + 위자료 20,000,000원)
② 상속분 :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③ 계산
원고 A : 70,543,879원(= 164,602,384원 × 3/7)
원고 B, C : 각 47,029,253원(= 164,602,384원 X 2/7)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망 E의 손해 중 원고 A의 상속분 70,543,879원,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7,282,529원,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87,826,408원(= 70,543,879원 + 7,282,529원 + 10,000,000원), ② 원고 B, C에게 각 망 E의 손해 중 상속분 47,029,253원,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52,029,253원(= 47,029,253원 +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망 E의 사망일인 2011. 8.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14. 2. 6.(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달리 원고들은 망 E의 소극적 손해에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인정하여 계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 A에게 153,857,322원, 원고 B, C에게 각 93,574,02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 E의 일실수입에 대하여는 손익상계로서 망 E이 가동연한까지 생존하였을 경우 소비하였을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고, 피고의 책임비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진규
판사서수정
판사김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