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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6가단529058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934,997원, 원고 B, C, D에게 각 9,943,9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에 대한 진료 경과 (1) 1차 입원 2015. 1. 11.~

1. 16.) 망인은 2015. 1. 11. 일주일 전부터 발생한 심한 복통과 2일 전 H의원에서 치핵수술을 받은 후 매일 10회 이상의 설사를 보는 것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엑스레이, CT, 피검사를 시행하였고, 혈액검사상 백혈구수치가 18.30/uL(참고치 4.0∼10.0/uL), C-반응성단백이 16.78mg/dL(참고치 0.5∼1.0mg/dL)로 상승되어 있고, 복부 CT 검사에서 횡행결장부터 직장까지 장염소견이 보이자 이를 감염성으로 추정하고 감염성 대장염, 기관지확장증, 항문출혈로 인한 치핵수술 후 상태로 진단하고 입원조치한 후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2015. 1. 12. 구불결장(S-결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직장 내 대변이 있어 자세히 관찰되지 않는 상태였고, 혈액검사 상 백혈구 12.37/uL( ), C-반응성단백이 15.16mg/dL( )로 확인되자 경구항생제 추가하였다 2015. 1. 14. 항문통증 호소하여 외과협진으로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을 추가하여 투여하였고, 좌욕을 시행한 결과 항문통증이 호전되었다. 2015. 1. 15.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 8.28/uL, C-반응성단백이 8.58mg/dL로 나타나자 염증수치가 호전되었다고 보고 2015. 1. 16. 퇴원조치하였다. 2015. 1. 23. 외래 추적관찰을 위하여 내원하였고, 여전히 심한 항문통증을 호소하여 외과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치질 수술을 한 병원에서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다.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치 10.98/uL( ), CRP(C-반응성 단백)는 23.14mg/dL( 이며, 복부 엑스레이 검사결과, 다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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