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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5.18 2017허7227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7.9.19.2017당455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종이 질감을 갖도록 제공되는 기능성 포장재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6. 5. 31./ 2016. 12. 30./ 제1693255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포장재의 인쇄매개층과 보관층 사이에 부직포가 합지되어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료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포장재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포장재의 인쇄매개층은 OPP(Oriented Poly Propylene),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나일론 중에서 선택되어 사용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포장재의 보관층은 알루미늄에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가 적층되어 사용되며(이하 ‘구성요소 3’라 한다

), 인쇄매개층과 보관층 사이에 0.09mm ~ 0.15mm 범위의 극미세 부직포가 합지되어 포장재 개봉 시 종이 찢는 소리가 들리도록 종이 질감을 갖도록 제공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재. (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삭제) 【청구항 4】식품이나 의약품, 화장료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포장재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OPP(Oriented Poly Propylene),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나일론 중에서 선택되는 인쇄매개층과 알루미늄에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가 적층된 보관층 사이에 0.09mm ~ 0.15mm 범위의 극미세 부직포가 합지될 때 티다이 드라이 접합공정이나 접착제 접합공정을 거쳐 합지시키고 포장재 개봉 시 종이 찢는 소리가 들리도록 종이 질감을 갖는 포장재를 얻도록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재의 제조방법. (이하 ‘제4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티다이 드라이 접합공정은 LDPE가 용융되어 10~20㎛ 범위 두께로 접합공정이 수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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