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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4 2020누59873
거래정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 제 2 면 마지막 행 ‘ 들어’ 다음에 ‘ 알루미늄제 교량 난간 품명에 한정하여 ’를 추가한다.

제 4 면 17 행 인정 증거에 ‘ 을 제 2, 20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B 기관장에 대한 2021. 2. 22. 자 사실 조회 결과 ’를 추가하고, 제 6 면 11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앞서 보았듯이 시료 채취방법 중 하나 인 한국산업 규격( 랜덤 샘플링 법 )에 의한 채취의 경우 합격 판정 개수란에서 채취 수에 대하여 규격 미달이 1개도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 사건 교량 난간은 약한 부위 (seam )를 포함하여 어느 부위에서든 최소한의 인장 강도 및 항복 강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2019. 3. 4. 원고가 직접 채취하여 전달한 시료를 이 사건 검사기관에 보내

어 시험을 의뢰하였다.

이 사건 검사기관은 1996년부터 시편 가공을 전담해 오던

E에게 보내

어 시료가 공 작업을 의뢰하였고, E은 밴드 쏘우

( 띠톱, band saw)를 이용하여 시료 절단을 하고 절삭유( 切削油, 금속 재료를 절삭 가공할 경우 절삭 공구 부를 냉각시키고 매끄럽게 해서 공구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다듬질 면을 깨끗이 하기 위해 사용하는 윤활유 )를 사용한 밀링 가공으로 시험편을 가공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알루미늄제 교량 난간( 이하 ‘ 이 사건 교량 난간’ 이라 한다) 의 레일 제품 규격인 KS D 6759 ‘7.2 인 장시험 ’에 의하면 인장 시험은 KS B 0802에 따르고, 시험편은 KS B 0801에 따르는데, 시험 편의 채취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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