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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60062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1. 기초사실”의 인정근거로 “갑 제6호증”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2쪽 5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6쪽 4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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