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 제 11 면 표 맨 아랫부분에 다음 사진을 추가한다.
제 12 면 1 행 ‘ 유기물질이’ 다음에 ‘ 흑색이 아닌’ 을 추가한다.
제 15 면 마지막 행 ‘ 제 6호 ’를 ‘ 제 2호 가목 전단 ’으로, 제 16 면 17 행 ‘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을 ‘ 수준에 맞는 ’으로 고친다.
제 18 면 13 행 ‘ 설치함으로써’ 다음에 ‘ 제너 레이터의 가동으로 발생하는 열을 적정하게 식혀 주어 ’를 추가한다.
제 19 면 10 행 ‘ 보안을 요하는 점’ 을 ‘ 불법 반입 물품에 관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내부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외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점, ④ 피고는 기존에 운영한 검색기의 저장장치를 장비 본체 내부에 두고 검색 기의 커버를 특수 키로 잠궈 두고 검색 영상의 보안을 유지해 왔던 점 ’으로 고친다.
제 20 면 20 행 다음에 ‘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시편이 1m ×1m 터널 규격 크기의 검색기에 적용하여야 하고 C 세관 2 호기의 터널 규격 1.3m ×1.3m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터널 크기 1m ×1m 환경에 맞춰 30cm 높이의 종이 상자 위에 놓고 이 사건 시편의 검수를 진행하였음에도 투과력이 미흡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 23 면 16 행 다음에 ‘ 이 사건 검색기에 대한 불합격 판정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 노후장비 교체, 신규 장비 도입을 목적으로 계획한 이 사건 사업일정에 차질을 가져와 계약 이행의 적정성이 훼손되었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가볍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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