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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4 2020누58719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 제 2 면 11 행 ‘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를 ‘ 제 1 심 변론 종결 일까지’ 로 고치고 12 행 다음에 ‘2020. 11. 5. 현재 체납액 합계는 31,610,310원이다.

’를 추가한다.

제 3 면 4 행 ‘ 인정 근거 ’에 ‘ 을 제 5호 증의 기재 ’를 추가한다.

제 4 면 19 행 ‘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합계 28,016,670원’ 을 ‘2020. 11. 5. 현재까지 31,610,310원 ’으로 고친다.

제 5 면 마지막 행 ‘ 인정된다.

’ 다음에 ‘ 또한, 갑 제 20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 당 개별 공시 지가는 피고의 압류 등기가 있었던

2000년 32,300원에서 2019년 161,300원으로 증가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 추세에 있으며, 피고의 압류 등기에 선행하여 유효하게 존재하는 근저당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를 추가한다.

제 6 면 13 행 다음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압류 등기가 마 쳐진 때부터 약 20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여 농지 취득자격 증명의 발급이 쉽지 않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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