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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5 2017나2057838
계약해지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7면 아래에서 4행의 ‘제17조(품질점겸결과 조치)’를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0면 아래에서 3행부터 11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시료채취 과정에서 피고가 검사에 필요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하여 오차 범위가 크고, 원고가 단지 5개의 시료만을 채취하는 것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이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시료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을 제1호증)에는 시료채취 방법에 관하여 '한국산업규격(랜덤샘플링법)에 의한 채취 한국산업규격 기준에 대한 품명별 채취 수: 2~50개 2개, 51~500개 3개, 501개 이상 5개. 합격판정개수: 채취 수에 대하여 규격미달이 1개도 없어야

함. 보통검사의 1회 샘플링 방식, 합격품질수준 1%, 특별검사수준 S-1 적용 ’와 ‘시료비용과 시험수수료 등을 감안 최소의 수량에 시료의 대표성을 부여하여 채취’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되, 단 선택한 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회사의 D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시료비용과 시험수수료 등을 감안 최소의 수량에 시료의 대표성을 부여하여 채취'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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