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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0 2018고단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7. 16:00 경 전 북 정읍시 구룡동 713-6 용호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면 소재지 방면에서 영창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 및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65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정읍시 E 아파트 103 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룡동 713-6 용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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