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03 2014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정읍시 구룡동 영창아파트 앞에서부터 정읍시 옹동면 오성리 옹동 과적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