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3.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21:03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 포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1:03 경 제 1 항과 같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큰 방죽 사거리 쪽에서 도림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27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G(58 세) 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