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 광주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0.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28.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733』-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4. 30. 14:40 경 제주시 관 덕로 67에 있는 스탠다드 차 티드 후문 앞에서 C과 불상의 이유로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61 세) 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2437』- 폭 행 피고인은 2017. 8. 1. 01:20 경 제주시 일도 1동에 있는 동문 로터리 분수대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2017 고단 2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폭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 치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