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7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26』

1. 피고인은 2016. 12. 26. 06:20 경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제주 교도소 C에서, 피해자 D(56 세) 이 매트리스에 대소변을 본 후 치우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 대소변을 봤으면 방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치우지 않고 가만히 있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걸어다니면서 널어 놓은 행주에 머리가 닿자 " 머리 닿지 않게 조심히 다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머리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96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17.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2. 22:0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방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81세 )에게 옷을 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14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17.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11:00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 매일 올레’ 시장 내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G의 오토바이 안장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 한라산’ 담배 1 보루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26』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