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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7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34』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4. 00:41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분수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 세) 가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안전화를 신고 있던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얼굴을 손에 들고 있던 안전화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코뼈 골절 및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9. 22:30 경 제주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H( 여, 48세) 의 얼굴을 안전화를 신고 있던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848』 피고인은 2016. 4. 29. 23:00 경 제주시 I에 있는 J 분수대 부근에서 피해자 K(5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던 기타로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E 상해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119 구급 활동 일지

1. K의 고소장, 진단서,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일반 상해 기본영역 : 4월 -1년 6월 일반 폭행 기본영역 : 2월 -10월 다수범죄의 처리 : 4월 -1년 11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 처벌 불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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