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1413호에 있는 “D 유한 회사 ”에서 기술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회사 사원인 피해자 E( 여, 27세) 을 업무상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12. 26. 23:30 경 서울 강남구 F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고 나와 함께 택시를 잡던 중, “ 같이 있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23:3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G에 위치한 'H 모텔' 503호 객실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방 출장을 나와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난 후 각자의 객실로 돌아가던 중, “ 내가 한 번 더 후회 하면 안 돼 오늘 같이 있으면 안 될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객실 안으로 밀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수치심과 모욕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