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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1 2018고단8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E 매장의 매니저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20세) 는 위 매장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8. 4.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13:50 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E 매장 계산대에서, 다른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에게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가져 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7. 2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저녁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그곳에 서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 꼴린다, 오빠 꺼 닿는 느낌이 나 너랑 사고 칠 것 같다, 어떤 생각이 드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더욱 깊숙이 수차례 가져 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및 범행시간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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