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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56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의 운영자, 피해자 E(여, 36세)는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 12:00 ~ 13:00경 대구 동구 입석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등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내려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지저동 소재 도로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겨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중순 13:00~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다 그만둬도 좋다, 너만 있으면 된다, 설거지하는 게 너무 이뻐서 그런다“라고 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겨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녹취록, 소견서

1.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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