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02: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중앙시장사거리 부근에서, 이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D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린 다음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2명인 점,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