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06: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돈을 안 내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씨발놈들아 죽어볼래"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영수증을 위 E에게 던지고 손으로 위 E의 어깨부분에 위치한 경찰제복의 견장부분을 잡아당기며 위 E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