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2017. 12. 29.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 1 층에 있는 ‘E’ 사무실의 실장 F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을 만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F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F가 일하는 위 건물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2017. 12. 31. 14:45 경 위 건물 1 층에 있는 ‘E’ 사무실 출입문에 이르러, 출입문 바로 앞에 쌓여 있는 제품 박스를 덮어놓은 비닐 천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해 전단지 등에 불을 붙인 다음 위 비닐 천막 안쪽에 전단지 등을 놓아 불씨를 옮겨 붙게 하였으나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H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진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위 건물 뒤편으로 가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던져 주변에 있던
파란색 천막에 불을 옮겨 붙게 하였으나, 다시 이를 발견한 H과 다른 주민이 물을 떠 와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H 등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 불을 끄고 화재를 진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