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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1.27 2014고정10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6. 12:00경 위 사업장에서 액비저장조에 들어 있던 가축분뇨를 발효시키기 위하여 폭기펌프를 가동해 놓은 상태에서 위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살피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분뇨 약 1톤이 위 저장조 밖으로 넘쳐흘러 사업장 밖 농수로와 하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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