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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99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세종시 B 외 4필지에 돼지사육시설과 저장조 등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C’이라는 상호로 돼지 약 1,000마리를 사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으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뇨를 저장시설에 유입하기 위하여 돈사와 저장시설 중간에 설치한 맨홀의 벽면에 틈이 생겨 맨홀에 채워진 분뇨가 틈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2019. 3. 17. 돈사 청소과정에서 배출된 고형 분이 배출구를 따라 맨홀에 이르러 맨홀에서 저장시설로 유입되는 입구를 막고 이에 따라 분뇨의 수위가 상승하여 위 맨홀 벽면에 생긴 틈을 통해 유출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유출된 분뇨 불상량을 공공수역인 조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위반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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