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03에 있는 안양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고, 2015. 10. 5.부터 2015. 12. 31.까지 ‘B 치과의원 ’에서 간호사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수급자 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5. 10. 30. 위 안양 고용노동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5. 10. 3.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28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기간 중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5. 11. 2. 1,124,920원을 지급 받고, ② 2015. 11. 27.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양 고용노동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5. 10. 31.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28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기간 중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5. 11. 30. 1,124,920원을 지급 받고, ③ 2015. 12. 2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양 고용노동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5. 11. 28.부터 2015. 12. 23.까지 26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기간 중 위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5. 12. 24. 1,044,57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양 고용센터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294,4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용 근로자 내역, 수급자 정보, 사업장 관리 내역,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