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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14 2014가단1228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AM,...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순천시 AQ 전 81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AR, AS, AT, AU, AV, AW, AX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토지는 각 공유자들이 실질적으로 특정 부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75. 7. 20.경 위 각 구분소유 부분에 따라 AX 소유의 AQ, AT 소유의 AY, AZ, BA, AS 소유의 BB, BC, BD, AV 소유의 BE, AW 소유의 BF, AU 소유의 BG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AZ 전 132㎡ 중 23㎡는 1998. 9. 8. BH로, BA 전 165㎡ 중 16㎡는 BI으로 분할되었다.

다. AT은 사망하여 원고가 2009. 5.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1) AR은 1978. 3. 30. 사망(배우자 1987. 12.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피고 B, C, D, AM, AN, AO, AP,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이다.

(2) AS은 2006. 12.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피고 U, V, W, X, Y이다.

(3) AU은 1988. 5. 3. 사망할 당시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고, 직계존속 역시 각 사망하여 배우자인 AX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한편 AX는 2010. 5.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피고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이다.

마. AT의 구분소유 부분인 AZ, BA, BH, BI(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BJ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었다.

바. 피고 순천시는 2010. 11. 18.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1) 별지 공탁내역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망 AR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AZ, BA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12,067,910원을 공탁하였다.

(2) 별지 공탁내역서 순번 2항 기재와 같이 망 AS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AZ, BA, BH, BI 외에 BE, BK, BL, BM, BN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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