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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노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가 2회 있고 그 동 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출소한 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2명에게 건네주기도 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1g으로서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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