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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노7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실 형 7회 포함 )에 이르는데 다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투약 횟수나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특히 원심판결 선고 후에 추가로 마약 판매사범들의 검거에 기여한 것이 확인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실 형 1회 포함)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단기간 (12 일)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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