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 정 2443호 C에 대한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증인신문 중 검사의 “ 다음에는 누가 주 열을 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증인이 처음에 방에 들어가니까 D( 개 명 후 E, 이하 ‘D’ 이라 한다) 이 F( 개 명 후 G, 이하 ‘F’ 라 한다 )를 주 열해 주고 있었는데.. ”라고 진술하고, 위 변호인의 “ 이 경우도 40분이나 더 있다가 나온 것으로 봐서 D이 주 열을 더 했던 것으로 보지요” 라는 질문에 “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간상으로는 꽤 오래 있다가 나왔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위 변호인의 “ 그렇다면 그때 화상을 입었다 해도 C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기보다는 D이 추가로 더 하면서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지요” 라는 질문에 “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F에게 온 열기를 주 열하기 전 F의 모 D이 F를 주 열해 주었고, C이 F를 주 열해 주고 난 이후에 F가 체험 실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 나왔고, C이 주 열을 한 이후 D이 다시 F를 주 열하여 F가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F를 주 열한 이후 F가 체험 실에 오래 있다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D은 피고인 및 C이 F를 주 열하기 전 후로 온 열기를 사용하여 F에게 주 열이나 예열을 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