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노697
위증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은 ‘당시 C이 주방에서 F와 말다툼을 하였지만 주방에서 나오거나 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F가 넘어진 그 순간에 C이 주방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이해를 하여 ‘예’라고 대답을 하였고, 당시 증인이었던 피고인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하는 진술이며, ② ‘증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C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았을 때도 다 듣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비록 피고인이 식당 홀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과 C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정확히 듣지는 못하였지만 ‘식당 안에서의 대화는 들었고, 식당 밖에서의 대화는 듣지 못했다’고 정확히 대답해야 하는 줄 몰라 ‘예’라고만 대답했을 뿐이며, ③ ‘그런데 증인은 C이 경찰관에게 자기가 F를 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실제로 시인 내용을 들은 바 없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C은 2011. 3. 5. 11:35경 E식당의 출입문 근처에서 F를 밀었고, 피고인은 위 식당 내에서 서빙을 하고 있으면서 그 광경을 목격한 사실, C 또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F를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당시 식당의 구조상 C이 F를 밀기 위해서는 주방에서 나와야 출입문 근처에 있던 F를 밀 수 있고, 주방 안에서는 싱크대의 넓이로 인해 팔을 뻗더라도 주방 바깥쪽으로 손이 닿을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