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 취지는 ‘F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진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을 피고(F)가 해주었다’고 증언하였으며, 단순히 ‘원고ㆍ피고’의 법률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공인중개사인 D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와 함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2011. 8. 5.경 아파트 임대차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열람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를 본 임차인(G)이 위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이에 따라 위 D이 위 F가 실질적인 중계를 하였다며 동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등 청구소송(인천지법원 2012가소22405,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414호 법정에서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은 증인이 G에게 직접 해주었나요 ”라는 원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가 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은 원고인 D이 한 것으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동참하여 이를 전부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