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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25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 및 C이 F에게 주 열하기 전 후로 F에게 예열을 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C에 대한 업무상과 실 치상 사건에서 한 증언의 취지는 ‘D 이 예열을 하고 피고인과 C이 순차로 주 열을 하였는데, C이 F의 다리 부분을 더 주 열하면서 F가 뜨겁다고

함에도 계속 주 열을 하였다.

’ 는 것으로 결국 F의 좌측 무릎 뒷부분의 화상은 C의 주 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인 점, ② 위 업무 상과 실 치상 사건의 제 1 심 법원은 피고 인의 위 증언 전부를 채택하여 C의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문에서는 ‘C 이외에 다른 제 3자가 피고인의 대퇴부( 무릎 뒷부분 )에 온 열기를 이용하여 열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는 점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D 은 F의 등 부분을 예열하였고, 피고인의 F의 온몸을 주 열하였으며, C이 다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 열하였다.

’ 는 피고 인의 위 증언 취지와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D이 F의 등 부분을 예열해 주었는 지에 관하여 F와 D의 진술이 상반되고, F와 D이 체험 실에 함께 들어가 대

기하면서 온 열기의 전원을 켜 놓았다면 어머니인 D이 F의 등 부위 등을 예열해 주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와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F 가 주 열 이후 꽤 오래 있다가 나왔다’ 는 부분의 진술은 진술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변호인의 질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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