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6 2015가단15568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980,000원 및 2015. 7.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4.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차임 1,800,000원(매월 30일 후불) 임대차기간 : 2011. 4. 30.부터 2013. 4. 30.까지 특약사항

1. 부가세 별도

2. 호이스트는 임차인이 별도 설치관리 하며, 퇴거 시에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지만 임차인끼리 호이스트를 매매할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원치 않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4. 30. 이후에도 갱신되어 유지되었는데, 피고는 2015. 6. 30.까지 차임 3,960,000원(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차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다)을 연체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7. 2. 원고에게 1,98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7.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6. 30.까지의 연체차임 잔액 1,980,000원(3,960,000원-2015. 7. 2.자 1,980,000원) 및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월 1,9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실제 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부(父) C이 계약당사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재계약에 관하여도 원고가 C에게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