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 당진시 D 외 9필지 지상의 E건물(이하 ‘E건물’이라 한다) F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원 및 월 차임 2,600,000원에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간 임차하였고, 이와 동시에 E건물 G호도 임대보증금 20,000,000원 및 월 차임 1,400,000원에 입정지정일로부터 24개월간 임차(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임차한 E건물 F호와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H, I에게 전대하였다가 2016. 4. 15.경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6. 3. 1.부터 만료예정일인 2016. 9. 20.까지 월 차임을 1,500,000원으로 감액하되, 원고가 잔여임대차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유치하지 못할 시 감액한 나머지 차임 2,5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6. 8. 24.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 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갱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갱신계약에서는 감액된 보증금 20,000,000원을 피고가 2016. 11. 30.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4. 7. 다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45,000,000원, 월 차임 1,980,000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