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00:02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대정농협 사거리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어음1교차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