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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07:50경 D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545(일주휴게소) 동측 50m 지점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애월 쪽에서 하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77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경운기를 앞질러야 하고,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경운기에 지나치게 근접한 상황에서 이를 앞지르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 수로에 떨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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