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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4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9:3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도해수욕장 방면에서 남부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4,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촬영사진

1. 수사보고(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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