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1:25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해수욕장 부근에서 부산 서구 B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