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93,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1)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