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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20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04:48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 복국집 앞 도로에서 서구 천해로35번길 16 천마산터널 감천방향 2km 지점까지 약 3km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6고약전796호 약식명령문 1부, 부산지법 2017고약16301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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