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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5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8: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암남동 방향에서 충무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메가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뒷범퍼 교환 수리비 302,000원이 들 정도로 메가트럭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7. 18: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가. 2014. 8. 9. 22:00경 김해시 F, 701동(G빌라)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아내인 H에게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H은 2014. 8. 11. 18:15경 부산서부경찰서에서 경위 I에게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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