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주식회사 A(이하 ‘A’)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⑵ 피고의 남편인 C는 2007. 1. 16.부터 2011. 4. 20.까지 A의 부사장, 부행장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9. 18. 이후는 부실대출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A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⑶ 원고는 2012. 6. 4.부터 2012. 10. 17.까지 A의 위법 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13. 12. 27.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4618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6. C에게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A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⑷ C는 피고의 국민행계좌(D)로 2009. 12. 8. 금 1,000,000원, 국민은행계좌(E)로 2012. 4. 16. 금 36,000,000원, 2012. 5. 16. 금 16,000,000원, 2012. 6. 22. 금 2,000,000원, 2012. 6. 26. 금 4,000,000원, 2012. 9. 7. 금 3,000,000원을 각 이체하였고, 한국투자증권계좌(F)로 2012. 7. 25. 금 1,000,000원, 2012. 7. 26. 금 1,000,000원, 2013. 12. 22. 금 3,000,000원을 각 이체하였으며, LIG 투자증권계좌(G)로 2013. 1. 22. 금 3,000,000원을, 한화투자증권계좌(H)로 2013. 1. 22. 금 2,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72,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송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8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가 A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각 송금은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