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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3가합42659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776,200,000원, 피고 B은 1,240,800,000원,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이유

Ι.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9.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4항에 따라 영업정지되었다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B은 2006. 4. 6.경 A을 설립하여 2011. 9. 18.까지 A의 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임원에 대한 임면권 등 A에 대하여 포괄적 지휘권을 행사하였고, 피고 C은 2008. 10. 31.부터 2011. 9. 18.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A의 업무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A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들의 지위 및 재직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피고 지위 재직기간 1 B 대주주 겸 회장 2006. 4. 6. ~ 2011. 9. 18. 2 C 대표이사 2008. 10. 31. ~ 2011. 9. 18. 3 D 차장 2006. 8. 7. ~ 2007. 7. 17. 부장 2007. 7. 18. ~ 2008. 12. 16. 이사 2008. 12. 17. ~ 2011. 9. 18. 4 E 상무이사 2006. 5. 26. ~ 2008. 7. 9. 상근감사 2008. 7. 10. ~ 2010. 9. 28. 상근 감사위원 2010. 9. 29. ~ 2011. 9. 18. 5 F 상무(집행임원) 2006. 7. 1. ~ 2007. 3. 9. 전무(집행임원) 2007. 11. 27. ~ 2009. 11. 28. 전무이사 2007. 11. 28. ~ 2011. 4. 29. 6 G 전무이사 2011. 7. 25. ~ 2011. 7. 31. 사내이사 2011. 8. 1. ~ 2011. 9. 18. 7 H 전무(집행임원) 2011. 5. 11. ~ 2011. 9. 18. 8 I 부행장(집행임원) 2011. 4. 11. ~ 2011. 5. 8. 부행장 겸 이사 2011. 5. 9. ~ 2011. 7. 22. 2. 원고의 A에 대한 부실부당대출 조사 원고는 2011. 10. 17.부터 2012. 2. 24.까지 A의 부실부당대출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조사결과 원고가 A의 부실원인에 해당한다고 본 부실ㆍ부당대출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대출은 [별지1] ‘청구내역’ 기재와 같다

이하 위 ‘청구내역’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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