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의 남편인 C는 2007. 1. 16.부터 2011. 4. 20.까지 A의 부사장, 부행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4.부터 2012. 10. 17.까지 A의 위법 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13. 12. 27.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4618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6. C에게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A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라.
한편 C는 피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09. 6. 2. 4,100,000원, 2012. 1. 10. 14,000,000원을,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009. 12. 8. 7,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8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가 A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송금은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C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금은 C가 피고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 피고가 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