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2) C은 2010. 9. 1.부터 2011. 3. 28.까지 A의 부행장 및 대표이사로, 2011. 3. 29.부터 2012. 3. 9.까지는 부행장 및 이사로, 2012. 3. 10.부터 2012. 12. 21.까지는 고문으로 각 재직하면서 여신관리업무와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A의 영업정지 및 파산 1) 금융위원회는 2012. 12. 21. A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고, 2013. 2. 15. 영업정지결정을 하였다. 2) A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관련 사건 판결 1) 원고는, ‘C이 A의 부행장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BIS 비율 하락 및 손실 발생을 은폐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담보물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6. 16. 번창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인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보다 1,730,000,000원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2011. 10. 5. 퇴직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으로 62,0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역시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3475호로 담보물 부당 취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000,000원과 부당한 퇴직위로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2,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6. 12. 담보 부동산 부당 취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C이 감정가보다 1,73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