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 경찰서 앞 직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68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F( 여, 42세) 이 운전하는 G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등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초범으로 고령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