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1. 21:26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신정동 585-7에 있는 외환은행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달리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 경찰서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적색 신호로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40세) 운전의 D 제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제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1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제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아반 떼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2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공회의 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