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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1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1:33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클럽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D(42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뭐야 씨 발 놈아. 개새끼 아, 내가 유천동 깡패다.

씨 발 놈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2.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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