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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고등학교 3 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D(18 세) 는 피고인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체격이 작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거절하지 못할 것임을 예상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5. 10:50 경 위 학교 소각장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돕게 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16:20 경 위 학교 화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돕게 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9. 16:30 경 위 학교 화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돕게 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1. 16:30 경 위 학교 화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돕게 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7. 11:30 경 위 학교에서, 전 날 피해자가 PC 방에 함께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이후 다른 친구로부터 PC 방에서 피해자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려 폭행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1. 17. 16:30 경 피해자를 위 학교 화장실로 불러 내 “ 아가리 맞을래,

명치 맞을래,

성기 만질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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